8번 열렸던 수사심의위…수사동력 역할 하기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원회가 이르면 이달말 열릴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수사심의위가 과거 심의했던 사건과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해 기소 타당성과 수사 계속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.<br /><br />2018년 1월 시행된 뒤 지금까지 총 8차례 열렸습니다.<br /><br />과거 수사심의위는 불기소 의견을 내기도 했고 수사팀은 대부분 권고를 따랐습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은 소방지휘부 등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불법파업 혐의를 받은 기아차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결론이 나온 건 아닙니다.<br /><br />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사건에 있어 검찰에게 수사 동력을 얻게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는 '인사개입' 의혹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건의 경우 증거가 부족함에도 '구속기소' 결론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, 이후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2월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 권고를 한 바 있으며,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울산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'수사 계속 진행'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서는 기소의견을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, 불기소 권고도 나올 수 있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