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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세입자 권리 강화"...무기한 전월세 가능할까? / YTN

2020-06-13 6 Dailymotion

주택임대차보호법, 전·월세 계약 기간 2년 명시 <br />민주당, 세입자 권리 강화 법안 줄줄이 발의 <br />통합당 "집주인 재산권 침해…위헌 소지"<br /><br /> <br />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무기한 전세를 살 수 있게 돼 세입자의 권리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는 건데, <br /> <br />집주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행법상 전월세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. <br /> <br />그 집에 2년 더 살고 싶으면 세입자는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를 조정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고 하면, 그걸로 끝 '전세 낭인'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최창우 /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: 살고 싶을 때까지 살 수 있어야죠. 서울 처음에 와서 20년 동안 16번 이사 갔거든요. 그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.] <br /> <br />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인을 더욱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세입자는 횟수 제한 없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서 사실상 무기한 전월세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또 임대료도 5%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상한을 뒀습니다. <br /> <br />집주인은 세입자가 3번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았거나 고의 혹은 과실로 집을 망가뜨렸을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낼 때도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10일) : 이 법의 핵심은 30년 동안 보호되지 못했던 무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. 사회적 약자 보호와 주거 안정성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집주인의 재산권을 너무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계약 해지 권리도 빼앗고 임대료도 마음대로 못 올리게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통합당은 반대로 집주인 편에 서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서울 강남에서 당선된 태영호 의원은 1가구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, <br /> <br />송파의 배현진 의원은 종부세 납부 공시가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, 1주택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1405185040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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