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잇단 고발에도 추가 살포 예고…처벌 가능할까?

2020-06-14 1 Dailymotion

잇단 고발에도 추가 살포 예고…처벌 가능할까?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를 비롯한 일부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한 탈북민 단체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죠.<br />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들은 다음 주 중 북쪽으로 전단과 쌀을 또 보내겠다고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실제 처벌이 가능한 지 김경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탈북단체들이 위법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법적 근거는 대략 5가지.<br /><br />통일부 등은 우선 전단 살포가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·공유수면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을 추가 고발한 6·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여기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더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 장관 승인 없이 풍선을 비행 제한구역에서 날리고, 폐기물인 페트병을 해양에 배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전단이 신고되지 않은 데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고압가스를 다루는 것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과거 처벌 사례가 거의 없어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 "현재까지 처벌 사례가 없었고 법리적으로도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고발 이후 재판 과정에서 첨예한 법정 공방…"<br /><br />처벌 가능여부는 따져봐야 하지만 현장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막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2016년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직행법 5조 위험 방지 조항을 근거로 주민 안전을 해치는 위험 행동은 제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국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살포 현장에서 충돌 발생 시,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 가능성이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편 탈북단체들은 오는 21일 쌀을 담은 페트병을, 25일에는 전단 100만장을 북한을 향해 보내겠다고 밝혀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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