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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대 부모 기껏해야 집행유예?…"아동 분리해 보호해야"

2020-06-16 0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(이처럼) 해가 갈수록 아동학대가 느는데도 정작 가해자인 부모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.<br /> 처벌도 약할뿐더러 결국은 아이가 가해 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가 크기 때문인데, 그래서 가정과 분리하는 사회적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「지난 」2015년 광주에서 딸의 입 등을 수차례 때리고 「담뱃불로 다리를 지진 20대 엄마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」,<br /><br />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던져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「 등을 입힌 20대 엄마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.」<br /><br /> 두 사건 모두 친모의 우울증이 감경 요인으로 작용했고,「이처럼 아이가 다치기만 하는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가 」대부분입니다.<br /><br /> 전체 아동학대 가운데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약 80%에 달하는데, <br /><br /> 「대법원 양형위 기준에 따르면 아무리 많이 다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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