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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'전북판 구하라 사건' 친모에 "양육비 내라"

2020-06-16 3 Dailymotion

법원 '전북판 구하라 사건' 친모에 "양육비 내라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'구하라 법' 제정이 21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수천만원을 챙긴 생모에 대해 법원이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김경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소방관이었던 32살 여성 강모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지난해 1월입니다.<br /><br />업무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트라우마와 우울증이 원인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인사혁신처는 강씨의 순직을 인정하고, 강씨의 아버지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공무원연금공단은 강씨의 어머니 A씨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32년 동안 강씨와 연락을 끊고 살았고,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A씨는 보상금의 절반인 7천700여만원을 챙겼고, 죽을때까지 매달 유족연금 91만원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1988년 이혼한 후 노점상을 하며 두 딸을 홀로 키운 A씨의 아버지는 부당하다며 양육비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"전남편이 이혼 후 딸들에 대한 접근을 막았다"며 "딸들이 엄마를 찾으면 때리기도 했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강씨 언니의 주장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 "혼자 아이 둘을 키우면서 아이를 놓지 않고 끝까지 양육한 저희 아빠에게…그 사람이 주장하는게 모든게 근거가 없는 거짓이고요."<br /><br />법원은 강씨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"며 "A씨는 강씨의 아버지에게 양육비 7천700만원을 지급하라"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 "만약 구하라 법이 통과됐다면 이런 우회적인 수단을 쓰지 않고 곧바로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을 못 받게끔 조치가 됐을 텐데…"<br /><br />'구하라 법'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,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. (kik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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