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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산재사망자 자녀 특별채용' 합법일까…오늘 대법 공개변론

2020-06-16 0 Dailymotion

'산재사망자 자녀 특별채용' 합법일까…오늘 대법 공개변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산업재해로 숨진 조합원의 가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노사 단체협약의 적법성을 놓고 오늘(17일)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립니다.<br /><br />노동계의 관심이 큰 재판인데요.<br /><br />어떤 쟁점이 다뤄지는지 김수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985년 기아차에 입사해 23년간 금형세척작업에 종사한 이 모 씨는 2008년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2년 만인 2010년 숨졌습니다.<br /><br />이 씨가 사용한 세척제에 함유된 발암물질 벤젠이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산업재해가 인정됐고, 근로복지공단은 1억 8,000여 만원을 지급했습니다.<br /><br />이씨 유족은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 3,600만원과 함께 자녀 채용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현대·기아차 노사 단체협약에는 '산재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'는 규정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앞선 1·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했지만, 자녀 채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러한 특채 규정이 사용자 채용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를 대물림해 사실상 귀족 노동자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 정의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노사가 합의해 체결한 규정인데다,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점에서 기회 균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찬반 양론이 팽팽한 만큼 대법원은 오늘 공개변론을 열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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