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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유족 특별채용 적법한가…"고용 세습" vs "약자 배려"

2020-06-17 1 Dailymotion

산재유족 특별채용 적법한가…"고용 세습" vs "약자 배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산업재해로 숨진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토록 한 단체협약 규정을 둘러싼 공방이 대법원에서 전개됐습니다.<br /><br />고용세습에 해당해 규정이 무효라는 주장과 아니라는 반박이 격돌했는데요.<br /><br />향후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입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이 산재 사망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게 한 단체협약 규정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현대·기아차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이 모 씨 유가족이 이 규정을 근거로 회사에 자녀 특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하급심 재판부는 이 규정이 자칫 일자리 대물림을 낳을 수 있다며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날 공개변론에서도 특채 규정이 사실상 고용세습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생계부양자를 잃은 유족에 대한 배려라는 반박이 격돌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유족 측은 특채 조항이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체결된 조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산재사망자의 유족을 채용하겠다고 기업 스스로 약속한 것입니다. 손목을 비틀어 도장을 찍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."<br /><br />반면 사측은 특채가 사용자 채용의 자유는 물론 공정한 채용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고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또한 적격자가 아닌데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(고용의 자유를 제한합니다.)"<br /><br />대법원은 공개변론 내용과 그동안 관련 단체에서 제출받은 의견서를 토대로 이르면 오는 9월 선고를 내릴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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