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확산 초기 '매크로'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사재기한 뒤 비싼 값에 되판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동부지방법원은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가격이 치솟을 무렵 마스크를 저렴하게 판매하려던 업체의 업무를 박 씨가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씨는 지난 2월 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'매크로'를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KF94 마스크 15,000여 매를 사들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이 업체는 사재기를 막기 위해 마스크 구매 수량을 회당 두 상자로, 가구당 월 최대 4백 장으로 제한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[songji10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1823051221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