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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고의성 있다"…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

2020-06-19 1 Dailymotion

"고의성 있다"…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달 하순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,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SUV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는데요.<br /><br />경찰이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며 운전자에게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25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9살 남자 어린이를 들이받았습니다.<br /><br />어린이는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사고는 그렇게 정리되는 듯 싶었지만, 사회적 관심이 다시 불거졌습니다.<br /><br />피해 어린이 가족이 운전자의 '고의 사고 가능성'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사고 직전 사고 장소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운전자의 딸과 피해 어린이 간 다툼이 있었던 데다가 사고 후 운전자가 피해 어린이를 돌보는데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게 주된 근거였습니다.<br /><br />가해 운전자는 경찰에서 "고의로 아동을 친 건 아니다"라고 반박해 진실공방이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합동수사팀까지 꾸려 수사를 해왔습니다.<br /><br />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나섰고, 블랙박스와 CCTV 분석뿐만 아니라 두 차례 현장 검증까지 거쳐 결론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추돌 사고 때 운전자의 고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, 즉 민식이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, 경찰은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민식이법을 적용하면 가해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.<br /><br />특수상해죄를 적용하면, 가해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데, 최고 형량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특수상해죄의 경우 벌금은 없고 양형이 훨씬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주경찰서 관계자는 "민식이법도 고려 대상이었으나, 국과원에서 사고에 '고의성'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특수상해죄를 적용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. (take5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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