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접수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신앙 등을 이유로 현역·보충역·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은, 대체역 심사위원회나 지방병무청에 대체역 신청서와 진술서, 신도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며 급식과 보건위생·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. <br /> <br />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신청자가 심사대상인지를 판단하고, 사실 조사와 사전심사, 전체심사 등을 거쳐 신청자의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2319171886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