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위반 송치…첫 사례<br /><br />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설명회를 강행한 강북구 소재 방문판매업체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서울 강북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방문판매업체 대표 61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서를 수령했음에도 지난 18일 어르신 약 20명을 상대로 제품설명회를 연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이달 초 서울시가 모든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뒤 처음 송치된 사례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