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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유튜브 프리미엄' 중도 해지 가능..."쓴 만큼만 낸다" / YTN

2020-06-25 0 Dailymotion

유튜브를 중간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게 있죠. <br /> <br />그런데 한 달 무료체험 서비스를 이용한 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료회원이 되거나 해지하려 해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해지 절차가 간단해지고 남은 기간만큼 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2일 유튜브에 올라온 팝업 공지입니다. <br /> <br />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구글에 과징금 8억6천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, 서비스 이용요금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튜브 프리미엄 해지 관련 피해자 : 프리미엄 요금 내고 며칠 뒤 해지하려고 그랬거든요. 그런데 결국 한 달 치 요금 다 내고 아주 어렵게 해지했어요.] <br /> <br />또 '1개월 무료체험'을 내걸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한 뒤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에 가입시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글은 업계 관행이라고 반발했지만 결국, 다섯 달 만에 위법 사실을 인정하며 방통위 명령을 수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[천지현 /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장 : 구글이 앞서 팝업 공지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지했습니다. 또 방통위에 8월 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이행계획을 보내왔습니다.] <br /> <br />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을 명확하게 고지하고, 유료전환 3일 전에 가입자 이메일로 이 사실을 통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법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명신[mscho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62518442184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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