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박광렬 앵커 <br />■ 전화연결 : 황세운 /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연구위원님 나와 계시죠? 안녕하세요. 제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 이번 개편안, 금융투자소득을 묶어서 이익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, 이런 기준을 정립한다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는 것 어떤 게 있습니까? <br /> <br />[황세운] <br />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상에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라고 분류를 합니다. 금융투자상품이라고 그러면 조금 어렵게 들리실 텐데. <br /> <br />보통 주식, 그다음에 채권, 그다음에 펀드 이런 것들이 다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요즘 많이 하시는 ELS 같은 경우 파생결합증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. <br /> <br />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, 기타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지만 주식이나 펀드, 채권처럼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잃을 위험도 있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매겨지는 게 되고 은행이자나 이런 부분에는 포함이 안 되겠네요? <br /> <br />[황세운] <br />그렇습니다. 은행이자나 혹은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.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방금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앞으로 채권이나 펀드도 수익이 나면 과세대상이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황세운] <br />그렇습니다.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채권, 채권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. 개인투자자들이 채권을 보유했을 때 채권으로부터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전까지는 비과세였고요. <br /> <br />그렇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특정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,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거죠. <br /> <br /> <br />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을 텐데. 이 그래픽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채권 그리고 펀드 또 일반 금융상품 이렇게 차이가 조금 있는데. 과세대상이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국내에 상장된 주식은 2천만 원까지 연간 벌어도 따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주식 그리고 채권이나 파생상품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62613173622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