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승은 기자! <br /> <br />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기획재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종목당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말에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~25%를 과세하는데, 이 기준을 50억 원으로 높이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,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고금리 환경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,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의 경우 과세기준일 하루 전인 12월 27일 개인투자자는 상장주식 1조 5,370억 원 어치를 팔아치웠고, 2021년의 경우 3조 천58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피하려면 12월 마지막 거래일의 2거래일 전인 26일까지 주식을 팔아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식 양도세는 2000년 제도 도입 당시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(2013년 50억 원으로, 2018년 15억 원 등)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추면서 2020년 4월부터 10억 원 이상이 대주주 기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0억 원 이상 대주주는 전체 주식 투자자 중 상위 0.05%에 해당하는 7천45명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치로 증시 큰 손들이 직접적 감세 혜택을 보기 때문에 야당은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통령실은 연말 쏟아지는 매물에 따른 개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 완화를 추진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총선을 위해 야당과의 합의 훼손은 안 된다는 지적에 세제 당국은 그동안 신중론을 고수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유지와 증권거래세 단계적 완화에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에만 한정된 주식 양도세 대상을 모든 투자자로 확대해, 5천만 원 이상 금융수익에 최대 25%의 양도세를 내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2111484823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