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참혹한 현장'에 정신질환…법원 "소방관 순직 인정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소방서의 구조 대원은 출동이 잦고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는 일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.<br /><br />12년 간 구급업무를 담당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방관에게 법원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소방관으로 23년 활동하면서 절반이 넘는 기간 구급 업무를 맡아온 소방관 A씨.<br /><br />출동이 잦고 참혹한 현장을 반복적으로 목격해 온 A씨는 2010년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2014년 승진을 한 A씨는 구급 업무에서 벗어났지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6개월만에 업무를 다시 맡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결국 A씨는 복귀 2개월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.<br /><br />유족들은 A씨가 업무 때문에 고통받았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인사혁신처는 A씨의 사망이 "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다"고 보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,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"A씨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정신질환"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"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A씨가 업무에서 벗어났을 때 밝은 모습을 보였다는 동료들의 진술과, 구급업무로 복귀할 당시 부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등 부담감과 고통을 호소한 것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A씨를 구급업무로 복귀 시킨 인사 지침은 A씨가 앞으로 계속 구급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으로 "A씨가 깊은 절망감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"며 순직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