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를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 강도에 따라 1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1단계에 해당하는데 스포츠 행사에도 관중의 입장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, 2단계에서는 실내 50명·실외 100명 이상, 3단계에서는 10명 이상의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회적 거리 두기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, 생활 속 거리 두기…. <br /> <br />이름이 비슷해 혼란스럽고 구체적인 조치를 떠올리기도 어려웠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기준을 재정비해 단계별 방역조치를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능후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: 명칭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모든 단계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조치의 강도에 따라 1, 2,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전환은 최근 2주 간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1단계는 현재의 생활 속 거리 두기 단계로 일 확진 환자 수가 50명 미만이고,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5% 미만일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방역수칙을 지키면 모임과 행사를 열 수 있고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입장이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스포츠 행사도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학교와 유치원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 실시하고, 기업들에는 밀집도를 줄여 근무할 것을 권고합니다. <br /> <br />2단계는 통상 의료 체계로 감당할 수준을 넘는 확산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하루 확진자가 50명에서 100명 사이일 때입니다. <br /> <br />실내 50명,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는 행정 명령이 발동됩니다. <br /> <br />불요불급한 행사는 연기나 취소가 권고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민간시설에도 위험도에 따라 운영중단이나 방역조치 의무화 등 차등조치가 실시됩니다. <br /> <br />3단계는 지역사회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하루 환자 100명 이상이거나 전날보다 환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'더블링'이 1주일에 두 번 이상 발생할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필수적인 사회·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과 모임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10명 이상 모이는 모임이 금지되고 장례식도 가족 참석에 한해서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단계별 적용 기간은 2주에서 4주를 원칙으로 하되, 유행 정도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2822044755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