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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시 불거진 증권거래세 '이중과세' 논란 / YTN

2020-06-28 0 Dailymotion

정치권 "거래세 폐지해야…소득 있는 곳에 과세" <br />정부 "거래세 폐지 땐 외국인 과세 할 수 없어" <br />2천 만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…"이중과세 해소" <br />2천 만원 기준…"과세 실효성 떨어진다" 논란도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전면 확대하면서도 증권거래세는 폐지 대신 단계 인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중과세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은 거래세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, 정부는 줄어 드는 세수가 부담 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로 전면 확대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.25%에서 0.15%로 내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거래세를 폐지하지 않고 낮춰서 계속 걷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'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'는 조세원칙에도 위배 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병욱 의원 / 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특위 위원장 : 양도세가 전 투자자에게 확산 되는 속에서 거래세가 폐지되지 않고 일부 세율만 인하해서 양도세와 함께 부과하면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중과세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추경호 의원은 손실이 났는데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투자자들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고,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전체 주식 거래의 약 30%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입장 입니다. <br /> <br />작년 한 해 외국인이 낸 거래세는 1조 원대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또 연간 2천 만원 이하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되는 만큼, 오히려 기존의 이중과세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[김용범 / 기획재정부 1차관 (25일, 경제 중대본 브리핑) : 전체 주식투자자 중 상위 5%인 약 30만 명이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며, 증권거래세 인하를 병행함으로써 전체 투자자의 95%인 약 570만 명은 지금보다 오히려 세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기준을 연간 2천 만원으로 정한 기준을 놓고도 공제액이 과도해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62822260450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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