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단계 거리두기 실시…단계별로 모임·행사 제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세 단계로 나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하루 신규확진자 수와 깜깜이 환자 비율 등이 그 기준인데요.<br /><br />앞으로 더 효율적인 감염자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혼란이 있었던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'사회적 거리두기'로 통일하고,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하루확진자 수와 깜깜이 환자 비율 등에 따라 나누는 건데, 2주간 하루 확진자가 50명 미만일 때는 1단계로 생활속 방역이 적용됩니다.<br /><br />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여러 사람이 참석하는 모임과 행사를 할 수 있고, 고위험시설인 경우 전자출입명부만 작성하면 출입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은 2단계, 다수의 집단감염이 빠르게 퍼지는 대규모 유행은 3단계로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2단계에서는 실내에서는 50명 이상,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이 직접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데, 결혼식이나 장례식 개최도 이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.<br /><br />3단계에서는 10명 이상이 만나는 모든 집합 행사나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, 스포츠 행사도 중단됩니다.<br /><br />학교나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합니다.<br /><br /> "지금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1단계, 2단계,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물론 의료체계의 수용 가능성 그리고 원활한 치료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안의 하나로 생각해주시면"<br /><br />거리두기 단계는 전국적으로 일괄 조정하거나 지역별 유행 정도에 따라 적용해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