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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등산로 사라질 수 있다?' 속수무책 공원일몰제

2020-06-29 0 Dailymotion

'등산로 사라질 수 있다?' 속수무책 공원일몰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혹시 '공원일몰제'라고 들어보셨습니까.<br /><br />도심 속에 조성된 공원을 원래 땅 주인에게 돌려주고 공원 외 용도로 쓸 수 있게 하는건데, 이게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지자체가 돈을 주고 땅을 샀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.<br /><br />박상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청계산 등산로입니다.<br /><br />이 산 대부분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입니다.<br /><br />산은 공원으로 분류되는데 법적으로만 보면 7월1일부터 이 산의 등산로가 막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공원일몰제 때문입니다.<br /><br />1999년 헌법재판소는 '지자체가 사유지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땅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'이라고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토지 보상 기간을 고려해 20년의 시간이 주어졌고, 다음 달 1일부터는 토지 소유주 마음대로 땅의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시민들에게 익숙한 동네 공원은 대부분 보상이 끝났거나 이미 공원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사라질 가능성이 낮습니다.<br /><br /> "(사실상 공원으로 현재 쓰고 있는?) 사실상이 아니라 공원으로 조성됐죠. (공원으로 조성이 돼서 쓰고 있으면 여기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거잖아요) 그렇죠."<br /><br />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의 경우 서울시의 모든 산은 공원으로 지정됐고 대부분 개인 소유인데, 소유주가 등산로를 폐쇄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.<br /><br /> "(여기 대부분이 다 사유지예요. 알고 계셨어요?) 난 모릅니다. 사유지면 보상을 해줘야지."<br /><br />서울시가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1년 예산의 40%를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.<br /><br />결국 공원 지정에서 해제될 땅을 '도시자연공원구역'으로 재지정해 다른 용도로 못 쓰게 했습니다.<br /><br /> "단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저의 신념과 각오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모두를 지켜냈음을 시민들께 보고 드립니다."<br /><br />추후 보상을 해주겠다는 방침만 반복되자 일부 토지 소유주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.<br /><br />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 공원입니다.<br /><br />2년 전 공원 내부에 약 천 세대 가까운 이런 대형 민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.<br /><br />공원으로 남겨는 두되 민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땅 소유주의 재산권 실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 특례사업은 전국 곳곳에서 추진 중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녹지 훼손 문제를 비롯해 수익 사업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 "개발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길 원할 거잖아요. 공원의 편익 대비 균형이 안 맞을 수 있는…여러 사람이 (토지를)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에 대한 분배같은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…"<br /><br />국토부는 최근 국공유지 도시공원도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공원일몰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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