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북전단 "입법 공백"…"사회적 논의 필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가는 가운데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국익, 국민안전 등 우선순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 압수수색 등 전방위 수사에도 대북전단을 다시 날리겠다고 맞선 탈북민단체.<br /><br />현재 이들 단체가 고발된 법률에 대한 처벌 사례가 없다는 게 강행 예고 배경이라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실제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혐의는 남북교류협력법과 공유수면법 위반 등 4가지인데 대북전단과 직접 연관성은 떨어집니다.<br /><br />살포에 사용되는 수소가스 취급 방식과 페트병의 환경 오염성을 문제삼고 있고, 기부금법 역시 단체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적용 가능성이 높은 남북교류협력법도 '매매·교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 간 물품 이동'으로 정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반대하는 측은 헌법상 국민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 자유를 '제한'할 수 있다고 근거를 제기합니다.<br /><br />경찰도 지난 2016년 주민 안전이 우선이라는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례에 근거해 24시간 경계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는 명확한 적용 법률이 없는 입법 공백이 원인이라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 "여기 근거가 있으니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게 아니고, 헌법상 21조에 돼 있는 권리(표현의 자유)를 제한하려면 그걸 제한하도록 예정된 입법 절차로 탄생한 법률에 근거해서…"<br /><br />전단 살포에 대한 사회적 논의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 24일 국회에서 드론 등을 이용한 물품·통화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