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日가와사키시, 혐한시위에 형사처벌…日지자체 첫 사례

2020-06-30 4 Dailymotion

日가와사키시, 혐한시위에 형사처벌…日지자체 첫 사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국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일본 극우세력의 시위가 양국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는데요.<br /><br />이런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조례를 일본의 한 지자체가 만들어 시행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김영만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가 혐한 시위를 처벌하는 조례를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<br /><br />일본 지자체 가운데 조례를 통해 혐한 시위를 형사 처벌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수도 도쿄와 인접한 가와사키시는 재일 교포가 많이 살고 있으며 우리 교포를 겨냥한 혐한 시위가 기승을 부리는 곳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이 조례는 도로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현수막을 걸고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소책자를 배포하면서 특정 국가와 민족의 차별을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중단 권고와 명령에도 이를 위반하면 50만엔, 우리 돈 560만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.<br /><br />또 혐한 시위의 확산 방지를 위해 헤이트 스피치,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과 혐오 발언을 주도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벌금형 등의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, 처벌을 가능하게 한 첫 법규인만큼 혐한 시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재일 교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처벌 규정을 담은 조례는 같은 가나가와현에 있는 사가미하라시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도쿄와 오사카, 고베 등의 지자체는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조례를 이미 만들었지만 아직 처벌 규정은 없는데, 가와사키시의 이번 조례 시행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. (ymk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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