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모펀드 의혹' 조범동 징역 4년…정경심과 공모는 상당 부분 무죄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'사모펀드 의혹'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,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"며 "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