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6년 인권위 권고로 차별금지법 처음 발의 <br />일부 기독교 조직적 반대 운동…7차례 입법 실패 <br />인권위, 14년 만에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<br />’평등법’ 시안도 공개…’차별’ 개념 통일<br /><br /> <br />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이나 장애,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법안,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는 '평등법'이라는 자체 시안도 공개했는데,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인권위가 의견을 낸 건 14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차별금지법은 지난 2006년 인권위원회 권고로 처음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부 기독교 단체는 곧바로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이라며 반대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직적인 낙선 운동에 나서면서 일곱 차례나 입법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고,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공약에서 이를 제외했습니다. <br /> <br />14년이 흐른 뒤, 인권위가 '칠전팔기'를 다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원회의를 통해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는 최근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'나도 언제든 차별받을 수 있다'고 대답하는 등 차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무르익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차별금지법 제정에 참고하라며 '평등법' 시안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러 법에서 각자 다루던 차별 개념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성별·병력·나이·성적지향 등 21가지 차별 요소를 정하고, 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을 고용과 교육 등 (고용, 재화·용역의 공급, 교육, 행정 및 사법 서비스 등) 크게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네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차별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악의적인 차별로 재산 피해를 입은 게 인정되면 차별을 한 사람에게 피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배상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영애 /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: 위원회는 이번에야말로 '모두를 위한 평등'이라는 목표를 향해 평등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인권위는 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선 '차별 금지'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[hongmg1227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3023245621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