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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개발은 촉진하고 제2의 구름빵 사태는 없게...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 개정 / YTN

2020-07-01 14 Dailymotion

인공지능 알파고를 만들기 위해 무려 기보 16만 건을 학습시켰다고 하죠. <br /> <br />이처럼 대량의 정보 분석이 필수적인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료 면책 조항이 만들어집니다. <br /> <br />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해 저작권법이 14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데요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0여 개국에 번역 출간됐고, 뮤지컬,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된 '구름빵' <br /> <br />하지만 작품의 성공에도 원작자가 받은 돈은 천850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, 저작권 소송에서도 결국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인 시절 저작권 포기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이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창작자가 저작권을 이용자에게 넘겼더라도 수익이 너무 크게 차이 난다면 일정 기한 내 계약을 바꾸거나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<br /> <br />법인 이름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, 창작자에게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도 개선해, 저작인격권 보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면 뉴스 영상에 촬영기자 이름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새로운 시대상도 반영됩니다. <br /> <br />인공지능 개발에는 정보 대량 분석 과정이 필요한데, 이 과정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면책 규정을 도입합니다. <br /> <br />온라인 동영상 서비스, OTT나 온라인 음악 서비스 등을 통해 창작물이 대량 유통되면서 일일이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기 힘든 상황, '집중 관리 제도'가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현재 음악의 경우 세 저작권 관리단체가 회원에 한해 저작권료를 대신 징수하고 있는데, 앞으로는 작자 미상의 동요 등 비회원 저작물도 이들 단체가 이용 허락을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한류 스타 등 유명인 초상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지 못하도록 '인격표지재산권'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종철 /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: 이번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은 크게 창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문체부는 다음 달까지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모아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, 9월부터 공청회를 연 뒤 올해 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0070208290682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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