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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…과거엔 총장 사퇴

2020-07-02 0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<br />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 원문입니다.<br /><br />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검찰청법에 의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검찰청법 8조는 '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·감독한다'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래 법무부 장관이 서면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 <br /><br />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은 '6·25는 통일전쟁'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<br />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"수사지휘권 발동은 부당하지만 법에 따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"면서 사표를 냈습니다.<br /><br /> 항의의 표시였죠.<br /><br /> 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관심인데요.<br /><br />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 <br /> 민지숙 기자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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