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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국정원 사찰정보 공개하라" 곽노현 전 교육감, 2심도 승소 / YTN

2020-07-03 1 Dailymotion

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1·2심에서 모두 이겼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곽 전 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 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곽 전 교육감 등은 국정원에 정치사상이나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했는지, 수집정보로 '블랙리스트'를 만들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신청했지만 결국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국정원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도 곽 전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지만, 청구된 정보공개 내용 가운데 사생활이 포함된 일부 정보들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0315334928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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