또 동선 거짓진술 논란…인천시, 고발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동선을 누락하거나 허위 진술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지역 사회 감염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자체들은 경찰 고발은 물론 구상권까지 행사하며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26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방문판매 설명회를 열고 사흘 후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50대 남성 A씨.<br /><br />역학조사에서 설명회 당일 경기도 과천 자택에만 머물렀으며 접촉자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자체가 GPS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진술은 허위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당시 A씨가 접촉한 인원은 모두 10명으로, 이 중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의 가족까지 추가 감염되면서 A씨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인천시는 A씨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.<br /><br />이처럼 동선 누락이나 거짓 진술이 잇따르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이태원을 다녀온 뒤 직업과 동선을 속여 경찰에 고발된 인천 학원강사로 인해 8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현재 다른 질병으로 입원해 있는 학원강사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.<br /><br />광주에서는 최근 방문판매 업체를 찾은 사실을 숨긴 60대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, 전북 익산시는 동선을 속인 확진자에게 억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 "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고의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면 검사비·방역 인건비에 대한 비용이 구상권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, 2,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와는 별개로 지자체들의 구상권 청구 움직임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