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"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2심 재판 다시" <br />"양형 부당 구체적 설명 없어서 부적법" <br />시장직 유지할 듯…은수미 "재판부에 감사"<br /><br /> <br />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의 항소가 잘못됐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2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은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대법원이 어떤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이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검사가 1심 선고 이후 항소한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은수미 시장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는 유죄를, 일부는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요. <br /> <br />검사는 항소를 하면서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이럴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이 1심보다 벌금액을 높인 건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90여 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시장직 수행이 부적절할 정도로 죄책이 중하지 않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부도 유죄 판단을 유지하되 검사의 '양형 부당' 주장을 추가로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량 편의를 받은 행위가 정치활동과 관련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고,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 자세를 망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는데요. <br /> <br />벌금 증액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도 1심의 벌금 90만 원을 넘어서는 벌금형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여서, 은 시장도 시장직을 계속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은 시장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부에 감사하고,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염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검토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0911403953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