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경북 구미에서 홀로 방치된 3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죠. <br /> <br />40대 여성이 자신의 아이와 자신의 딸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더욱 충격을 낳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1·2심에서는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년이 선고됐는데,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법원이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핵심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석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석 씨는 지난해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자 아이가 숨진 사건의 친어머니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석 씨와 숨진 아이 사이에 친어머니와 자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맞지만, 그것만으로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엔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특히,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석 씨가 앞서 지난 2018년 3월 무렵 숨진 아이를 낳았고, 3월 31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자신의 딸이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석 씨는 2018년 2월 말 다니던 회사에 다시 입사한 뒤 3월 말까지 6일만 제외하곤 모두 회사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특정한 시점에 아이를 낳지 않았을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증거로 제출된 숨진 아이의 사진을 보면, 출생 당시와 검찰이 특정한 아이 바꿔치기 시점보다 일주일가량 뒤에도 같은 신체적 특징이 포착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대법원 재판부는 석 씨의 아이 바꿔치기를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의문점들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이 복잡하다 보니 가족 관계도를 준비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석 씨는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를 친딸이 낳은 아이와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한 뒤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석 씨는 또, 실제론 자신의 아이지만, 딸이 본인이 출산한 것으로 알고 기르던 아이가 3살 무렵 홀로 방치돼 숨지자 사망 사실을 감추기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1616140087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