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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구토·발진 위험"…손소독제 불법제조 무더기 적발

2020-07-09 0 Dailymotion

"구토·발진 위험"…손소독제 불법제조 무더기 적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기도에서 불법으로 손 소독제를 만들고 팔아 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만들어진 소독제는 심하면 구토에 발진까지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보도에 정다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기도 평택의 손 소독제 제조소입니다.<br /><br />허가를 받고 운영하냐는 질문에 관계자가 말끝을 흐립니다.<br /><br /> "(위험물을 제조하는 허가를 받으셨어요 소방관서에서?) 음…"<br /><br />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불이 붙기 쉬운 위험물질입니다.<br /><br />많은 양을 다룰 때 관할 소방관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, 일정 기준을 채운 것만 사용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경기도가 파악한 결과, 94개 업체 중 절반에 달하는 43곳이 이런 기준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 "에탄올을 불법 취급한 업체 40곳과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로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9개 업체도 함께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했습니다."<br /><br />에탄올 법적 허가량의 90배가 넘는 3만여 리터를 이용해 하루 최대 1만 8천kg의 소독제를 만든 곳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소독제는 구토, 가려움증, 발진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위험물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<br /><br />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손소독제 품귀현상을 악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업체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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