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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...시장직 유지 / YTN

2020-07-09 2 Dailymotion

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의 항소가 잘못됐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장직 상실 위기를 넘긴 은 시장은 항소 자체가 위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도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90여 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은 시장은 "운전기사가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"고 주장했지만, 검찰은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은 시장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고, 2심은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은 시장에 대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원심 판단 자체는 적법하지만 검사가 구체적인 이유 제시 없이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한 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이를 근거로 항소심이 1심 유죄 부분 형을 가볍게 보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순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[이종길 / 대법원 재판공보 연구관 :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.] <br /> <br />시장직 상실 위기를 넘긴 은 시장은 SNS에 재판부와 걱정하며 지켜봐 주신 분들께 고맙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지금 와서 새로운 항소이유서를 다시 제출하는 건 불가능한 만큼 은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최대 1심 형량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여 시장직 유지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0920034183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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