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교도소 내사…"사적 신상공개 위법 소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강력 범죄자의 적극적인 신상 공개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, 개인이 범죄자 정보를 공개하는 건 위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성범죄와 아동학대 사건 등에 대한 솜망방이 처벌을 대신하겠다며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지난 5월말 개설된 디지털교도소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 최근 고 최숙현 선수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 등의 개인정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수사중인 대상 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이 확정된 범죄자라도 사적인 신상공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.<br /><br />또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지난 9일부터 후원 모집을 시작했는데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기부금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을 모금할 때는 정부 기관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부산경찰청에서 내사를 진행 중이고, 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할 계획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최근 강력 범죄에 대한 엄벌 요구 분위기 속에 개인정보 공개와 인권침해 문제가 충돌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디지털교도소.<br /><br /> "강력 범죄에 대한 엄벌,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신상공개의 필요성도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사적 차원의 신상공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…"<br /><br />중대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법과 사회적 공감 사이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