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'가로세로연구소' 측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를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강 변호사가 가세연 측과 시민 2백여 명을 대리해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제출한 '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'에 대해 오후 3시 반부터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근거 없이 기관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심문기일이 잡힌 건 박 시장 발인이 오는 13일 오전으로 예정돼 그전까지 법원이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내일 9시로 예정됐던 노제를 취소하고 코로나19 방역 협조 등을 위해 온라인으로 영결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1216040924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