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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금지 가처분 각하 / YTN

2020-07-12 1 Dailymotion

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시민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김 모 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갰습니다. <br /> <br />각하는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 신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세연 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했다며,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서울시 측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가세연 측이 장례식에 흠집을 내려고 무리한 공세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서울시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내일(13일) 박 시장의 영결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협조 등을 고려해 아침 8시 반에 열리는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1221503751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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