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5월 전국 아파트 증여 6천547건으로 급증 <br />다주택자 증여 차단…증여 취득세 인상 검토 <br />’이월과세’ 적용 기간 현행 5년보다 연장 검토<br /><br /> <br />정부가 '7.10 대책'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가 주택 처분 대신 증여를 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증여 시 내는 취득세를 대폭 올리는 겁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6천547건으로 지난해 7월을 빼고는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월별로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말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에 주택을 팔기보다 증여를 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2017년 8.2 대책 발표 직후인 9월에는 전국 아파트 증여가 1년 전보다 49.3% 늘었고 2018년 9·13 대책이 나온 뒤 10월에는 54.1% 느는 등 정부의 굵직한 부동산 정책 발표 직후 아파트 증여 급증 현상이 반복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도 '7.10 대책'으로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(지난 10일) : 증여 쪽으로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대책으로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증여 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배 이상 올리는 겁니다. <br /> <br />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'기준시가'에 대해 단일세율로 3.5%를 매깁니다. <br /> <br />'7·10 대책'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∼3%에서 8%로, 3주택 이상은 12%로 올린 만큼 증여재산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'이월과세' 규정을 손보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이월과세 규정으로는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팔 경우 취득 가격이 아닌 증여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 한 채를 7억에 장만해 시가 10억일 때 증여하고, 이를 6년 후에 12억에 매도하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2억만큼의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면 취득가 즉 7억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세금을 물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 관계자는 이월과세 적용 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71300184750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