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이 성범죄 사건이 '공소권 없음'으로 종결되는 것을 막는 이른바 '박원순 피해자 보호법'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 의원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 고소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성범죄에 대한 고소 이후 피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찰이 고소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법 시행 이전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만들어 박 시장 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[sbi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1416532421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