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년 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명 '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'. <br /> <br />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당사자와의 관계, 괴롭힘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과 지속성 여부, 그리고 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따져보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피해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 인정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토록 의무화한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일까요? <br /> <br />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 절반가량은 괴롭힘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각지대도 적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회복지사 A 씨는 지난달 3년 넘게 일하던 사회복지센터를 그만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새로 부임한 센터장의 부당한 지시에 반발했다가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린 겁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: 사회복지시설인데도 자꾸 종교적인 걸 강요해서, 제가 계속 반발을 하고 말을 하니까 싸가지 없는 X이라고 칭하거나, 대체휴무를 쓰려고 하면 계속 거부하는….] <br /> <br />고용노동부에 진정했지만, 돌아온 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도록 센터장과 권고사직에 합의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부터 시행된 '괴롭힘 금지법'은 사업장 내 문제에 정부가 강제로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대환 /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: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체계인 겁니다. 계속 문제가 제기 되는 게, 가해자 처벌 규정이 현재 없어요.] <br /> <br />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직장인 천 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, 절반 이상은 지난 1년 동안 괴롭힘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언뜻 보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지만,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 대부분은 40∼50대, 남성, 관리자였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실제 괴롭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1514542915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