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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자가격리 위반 구속' 일본인, 징역형 집행유예

2020-07-15 0 Dailymotion

'자가격리 위반 구속' 일본인, 징역형 집행유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다가 구속된 일본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감염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수차례 외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자가격리 지침을 어겼다가 구속됐던 일본 국적 2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4월 입국한 A씨는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, 이를 어기고 여러 차례 식당이나 편의점 등을 방문했다가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피고인이 "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"고 했지만,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A씨가 범행을 시인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다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거나 동선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어겨 수사를 받은 사람은 상반기에만 1,200여명에 달합니다.<br /><br />특히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일도 적지 않았는데, 최근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가 자가격리 대상인데도 경기도 김포시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가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김포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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