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내 괴롭힘 금지 1년…정착은 '아직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, 노동자 10명 중 7명은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괴롭힘 유형으론 폭언이 가장 많았는데요.<br /><br />정부가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만,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업장별로 취업 규칙에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담도록 의무화했습니다.<br /><br />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채, 사업장 자율적 규율에 맡긴 겁니다.<br /><br />법 시행 후 1년이 흘렀지만, 제도 정착은 멀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년간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, 약 72%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체계를 갖추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.<br /><br />괴롭힘을 예방하고, 신고를 통해 조사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가 있는지 묻자 절반정도만 '그렇다'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1년 동안 괴롭힘을 직접 당했거나 목격했다는 노동자는 10명 중 2명꼴.<br /><br />괴롭힘 행위 유형으로는 '폭언'이 가장 많았고, '따돌림과 험담', '강요'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.<br /><br />괴롭힘 이후 근로자들은 분노와 좌절을 느꼈고, 근로의욕이 떨어졌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결국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조직 전반의 성과를 떨어뜨리는 퇴행적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갑질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결국에는 파산 신청을 하거나 기업 매출이 줄어드는 현상…이 현상들과 그렇게 다른 완전히 차별화된 것은 아닌"<br /><br />전문가들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처벌 규정 등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