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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직장내 괴롭힘 범죄 아냐"…감독관 부실에 두번 운다

2022-05-29 14 Dailymotion

"직장내 괴롭힘 범죄 아냐"…감독관 부실에 두번 운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났을 때 직장인들이 기댈 곳은 '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'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근로감독관들이, 관련 규정을 최소한으로 적용하려 하는 등,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례가 속출해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상사의 상습적인 욕설과 협박에 시달리던 A씨.<br /><br />사내에 '직장 내 괴롭힘'을 고발했지만 다섯달 동안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자 결국 지난 4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.<br /><br />결국 A씨는 회사의 '조사 의무 위반'을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.<br /><br />근로감독관은 "노동부의 행정지도를 어겼을 때에만 과태료가 나오는 것"이라며 A씨에게 진정을 종결하라는 서류를 내밀었고, 직장 내 괴롭힘은 범죄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가 신고했을 때 회사가 조사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겁니다.<br /><br />사건 해결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처해 봉합하려 하는 근로감독관들을 지적하는 사례는 속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 들어 근로감독관과 관련한 제보는 전체의 10%가 넘는 78건이 접수됐습니다.<br /><br />회사의 부실 조사를 추가 조사할 권한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더 파악하지 않은 채 사안을 종결하거나, 성추행이 벌어져도 '직장 내 성희롱은 아니'라고 판정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가 대다수입니다.<br /><br /> "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극 행정을 할 수 없거든요. 근로감독관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괴롭힘에 대한 감수성도 키우는 교육이 선행돼야 할 상황입니다."<br /><br />근로감독관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노동청에 기피신청을 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직장내괴롭힘 #근로감독관 #소극행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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