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의 금융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 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주식 양도세 도입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식 시장 위축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한 겁니다. <br /> <br />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 시장을 떠받쳐온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금융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두라고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고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최근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 조정 방안은 정부가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 차익 비과세 한도를 높이거나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등의 수정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 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천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%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금융 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1712332470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