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주식 양도세 도입 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,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어선 안 된다며 보완을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한도를 높이거나 이중과세 논란이 나오는 거래세를 낮추는 등의 수정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도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가지수가 곤두박질쳤던 올해 초. <br /> <br />외국인은 서둘러 주식을 내다 팔았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수 열풍이 불었습니다. <br /> <br />'동학 개미운동'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,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를 떠받쳤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오는 2023년부터 개인 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발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금 개편으로 주식 시장이 위축되거나 개인 투자자의 의욕이 꺾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강민석 / 청와대 대변인 :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 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]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주식 시장이 더 튼튼해지려면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혔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질책을 담은 지시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수정 방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한도를 넓히거나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증권 거래세를 손보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발표된 정부안은 양도차익 연간 2천만 원까지가 비과세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앞서 금융세제 개편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으며 이달 말 세법 개정안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도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1721482076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