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서울 시내 곳곳에서 임대료 급등과 공급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 통과에 앞서 미리 임대료를 올리거나 당분간 집을 비워두려는 경우도 있어 공급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세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정부는 전월세금 인상률 제한 등 임대차 3법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 의도와는 달리 서울 시내 곳곳에서 전세 임대료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집주인들이 법 통과 전 보증금을 미리 올리려 하거나 계약 만료되는 전세 물건의 재계약을 미루면서 전세 물건도 희귀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마포구 공덕동 삼성래미안 84.9㎡의 경우 지난 16일 보증금 6억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져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평수 전세가 올해 초 5억5천만 원 안팎에 거래된 데 비해 6개월 만에 1억 원이 오른 것입니다. <br /> <br />강동구 고덕동 래미안 힐스테이트 84.8㎡는 지난 17일 7억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져 4월 중순 6억2천만 원에 비해 8천만 원이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서울의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5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기존 세입자가 나가면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거나 법이 통과되면 잠시 집을 비워두겠다는 경우도 있어 전세 품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원갑 /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: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년 평균값보다 50% 많지만 실거주 요건이 강화돼 전세로 나오는 매물이 많지 않고 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전세를 미리 올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의 시행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주인의 위장 전입이나 이면 계약 등 불법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병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71917210802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