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할 거란 사실을 검찰도 미리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은 면담만 거절했을 뿐 내·외부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인데, 대검찰청도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과 청와대에 이어 검찰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정황을 미리 인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시장의 실종 소식이 알려지기 이틀 전이자 경찰에 고소가 접수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입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측 대리인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과 이튿날로 면담을 잡았으나 다시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소인이 박 전 시장이란 사실까지 전달하고 약속을 잡았지만, 부장검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면담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중앙지검도 사전 면담이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폭력 피해자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게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도 나왔지만, 고소 전 면담이 오히려 더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도 더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대검찰청과 법무부 모두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또 상급기관이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던 중앙지검은 4차장검사에서 중앙지검장으로 이어지는 내부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피소 유출 경위를 밝혀달라는 고발 사건들은 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, 또는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의혹의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와서, 별도로 특임검사를 지명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어느 곳에서도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, 의혹은 여전한 만큼 추가 조사나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2315575125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