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약도 건보 적용 결론…10월부터 시범사업 착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뇌졸중 후유증 관리나 안면마비 등에 처방되는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환자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진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는 10월부터 일부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됩니다.<br /><br />대상은 뇌졸중 후유증 관리, 안면마비, 생리통 치료 한약.<br /><br />한도는 1년에 한 사람당 한약 열흘치, 한 제입니다.<br /><br />이들 한약 한 제 가격은 진찰비까지 10만원~16만원 정도.<br /><br />건보 가입 환자가 이 세 가지 질환에 한약을 처방받을 경우 본인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.<br /><br /> "공통 처방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. 거기서 가감을 얼마나 해줄거냐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협의들을…"<br /><br />하지만 이 결정에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합니다.<br /><br />과학적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안전성 유효성이라고 하는건 단편적 실험결과를 통해 하는 게 아니고요. 가장 큰 문제는 일반 국민들은 급여화가 됐으니까 국가가 이걸 인정하는 거니까 안전하고 효과 있는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거죠"<br /><br />반면 한의사협회는 안전성과 효과는 충분히 검증됐다며, 환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반박합니다.<br /><br /> "오랜기간동안 충분한 임상 결과를 거쳤고, 그뿐만 아니고 최근에도 끊임없이 각종 논문과 임상시험을 통해서 안전성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됐고…"<br /><br />양측의 첨예한 대립 이유인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별도 연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또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도 시행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. (jin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