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분증만 확인했어도…애꿎은 사람 범죄자 만든 경찰·검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과 검찰이 피의자가 거짓으로 둘러댄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 형사 처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이름이나 주소 등 간단한 사실관계를 한 번만 확인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일인데요.<br /><br />일선 경찰은 물론 검찰도 실제 피의자가 거짓말로 진술한 조서만 보고 사건을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김경인 기자 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남 장성에 사는 55살 A씨는 최근 황당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전지검 홍성지청에서 보낸 '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'인데, 충남 예산에서 일어난 일로 자신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정작 예산에는 평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.<br /><br /> "굉장히 긴장해서 처리를 못 하듯이 그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. 황당한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야죠."<br /><br />사실은 이랬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25일 충남 예산에서 B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한 B씨를 입건했는데, 신분증 확인 절차도 없이 B씨가 거짓말로 둘러댄 A씨의 인적사항을 받아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은 덕산지구대와 삽교지구대를 거쳐 예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넘어갔고, 경찰은 사건 조사를 마치고 서류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으로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최종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경찰도 검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책임을 떠넘기며 둘러대기 바빴습니다.<br /><br /> "조사는 사고 조사반에서 하는 거잖아요. 저는 말 그대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보고서를 올린 거고."<br /><br /> "최초에 출동한 경찰관은 제가 아니고요. 지구대, 파출소에서 출동해서..."<br /><br />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경찰과 검찰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앞 겉장만 바꿔서 상급 수사기관으로 넘긴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, 그렇게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경찰은 뒤늦게 "실수를 인정하고 A씨의 피해 회복을 돕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. (kik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