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가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지사는 우선 4급 이상 경기도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·전보·성과·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,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지자체 차원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경기도가 처음이며, 2급 이상 공직자에게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력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 지사는 이어 "투기·투자 자산인 비거주용은 취득·보유·양도 과정에서 강력한 징벌 과세를 가하는 대신 실거주 1주택에는 세제 금융 우선순위 등 혜택을 줘야 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3기 신도시 내 무주택자용 장기공공임대 기본주택과 토지 임대 조건부 분양주택,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회주택 등 경기도형 공공주택 공급계획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"증세분을 일반 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기본소득형 토지세를 도입해야 한다"며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72814380434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