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무하는 지라시…"단순 생성·유포도 처벌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겪으면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가짜뉴스, 지라시의 심각성이 드러났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지라시 생성과 유포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박원순 전 서울시장 실종 직후 온라인에 떠돈 이른바 지라시입니다.<br /><br />실종 후 발견까지 불과 6시간 동안 셀 수 없는 지라시가 난무했습니다.<br /><br />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들이 무심결에 무분별하게 퍼져나간 겁니다.<br /><br />사이버상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하는 지라시 등 허위사실 유포 범죄는 증가 추세로 지난해 1만5천건을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확산 후 이와 관련해 가짜뉴스 유포로 200명이 넘게 검거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에도 수사와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피해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만 제한적 수사를 하는 상황"이라며 "선제적 수사에 한계가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잠재적 가해요소가 있는 지라시 생성과 유포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나 공연성과 비방의 목적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입증이 된다해도 처벌이 약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라…"<br /><br />무심코 던진 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지라시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 현실화와 법 제정이 요구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