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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북자 신변 보호제 허점...경찰 1인당 '30명 담당' / YTN

2020-07-28 3 Dailymotion

탈북민 국내 들어오면 5년 동안 신변 등 보호 <br />거주지 담당 경찰서에서는 신변보호담당관 지정 <br />성폭행 수사에도 담당관과 한 달 동안 통화 안 해<br /><br /> <br />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월북한 20대 탈북민은 탈북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관 1명이 평균적으로 탈북민 30명을 담당하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사실상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탈북민이 국내로 들어오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5년 동안 정착과 신변 등을 보호합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를 위해 탈북민 신변보호담당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거주지 담당 경찰서의 보안과 경찰관들을 배치해 탈북민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정착을 돕는 게 주된 역할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월북한 24살 김 모 씨도 지난 2017년 탈북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담당 경찰서는 김 씨를 성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면서도 월북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담당관은 김 씨가 사라지기 전 한 달 가까이 전화 통화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관리가 허술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경찰이 탈북민을 신변 위협 정도에 따라 가∼다 급으로 분류해 차등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탈북민 대부분처럼 가장 아래 단계인 '다 등급'에 속해 있어서 신변보호담당관이 한 달에 한 번 통화하는 수준으로만 관리가 이뤄지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신변보호담당관 수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탈북자 관리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 6월 기준 국내 거주 탈북민은 3만 3천여 명으로, 경찰 보호 대상은 2만 6천여 명에 달하지만 전국의 신변보호담당관은 899명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경찰 1명이 평균 30명의 탈북자를 맡아 관리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탈북민 신변보호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 당사자 간 신뢰를 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[양무진 /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: 신뢰관계가 형성돼야만 신변보호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고, 보호를 받는 사람 또한 사생활을 최대한 행복하게 할 수 있는….] <br /> <br />또 경찰에서 김 씨가 사라진 이후 관련 기관 협조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부처 간 소통을 더 원활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2822014794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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