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와대는 지난 2017년에 이어 한미 미사일 지침을 추가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우주 발사체에 액체연료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, 개발과 사용이 좀 더 쉬운 고체연료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종 / 국가안보실 2차장] <br />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,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연구소,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연료뿐만 아니라,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,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정은 우리 군이 정보, 감시, 정찰, 영문 약자로 ISR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2823161124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